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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충종된다면 1자녀당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 혜택 가능
자녀장려금 신청자격
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
부부합산 총 소득 7,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소득조건(부부합산) :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원 미만 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. 이자·배당·연금소득을 합한 금액)
재산요건 :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반기신청도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① ARS전화신청 : 1544-9944
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
(*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)
② 홈택스(모바일,PC) 신청
국세청 홈택스 접속(https://www.hometax.go.kr)하여 신청
-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: 「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」 메뉴에서 「근로,자녀장려금 정기신청」 선택 후 「신청하기」 클릭을 합니다. 그 후,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려 후 신청완료
-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: 「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」 메뉴에서 「근로,자녀장려금 정기신청」 선택 후 「신청하기」 클릭을 합니다. 그 후,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후 자녀장려금 신청완료
심사 및 지급금액
심사진행 조회 : 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) 접속 후 「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」 메뉴에서 「근로,자녀장려금 정기신청」 의 「심사진행상황조회」에서 진행상황 확인 가능합니다.
정기신청분은 9월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.
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잊지마시고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