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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노동자 통장 사업이 시행됩니다.
    신청기간과 방법 확인하여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?

     

 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.

   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을 하면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

     

    1.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

    2.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~ 39세 아허 청년 ( 1984.05.25~2005.05.24 출생자)

    (예외 :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(최대3년) 신청 연령 연장 (42세까지))

    3.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

    (휴직자(육아휴직자)는 신청가능,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)

    4.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 (24년5월 건강보험료 기준)

    지원 내용

     

    1. 자산형성 지원

    : 매월 10만원 저축,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원 지급

    (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,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)

    2.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

    : 재무상담, 노무상담,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,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

     

     

    신청 기간

     

    1. 사업기간

    : 2024년 08월 ~ 2026년 07월 (2년간)

    2. 신청 기간

    : 2024.05.31 (금) 09:00 ~ 06월 17일 (월) 18:00

    ※ 신청기간 내 24시간 신청 가능하며 오프라인 신청은 불가합니다.
    ※ 신청 “첫째 날”과 “마감일”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- 경기도 청년 노장자 통장 홈페이지(https://account.ggwf.or.kr/main/businessGuide.do#n) 온라인 신청

     

     

    - 우편, 오프라인 신청 불가

    -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, 마감일 18: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'제출하기'를 완료해야함

    - 마감시간 이후 수중 절대 불가, '신청 중'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됨

    - 접수 첫날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

    - 첨부파일은 PDF, JPG, PNG 파일로 제한

     

    제출 서류

    1. 참여신청서(온라인 작성)
    2. 신청자격 자가진단 및 필수사항 확인·동의서(온라인 작성 및 자필 서명)
    3. 개인정보 수집·이용 및 제공동의서(온라인 작성 및 자필 서명)
    4. 근로확인 서류(4대보험 가입내역서, 고용임금확인서, 사업자등록증명 등 근로형태에 따라 상이)
    ※ 공무원 및 공공기관 계약직(기간제) 직원일 경우, 유기계약직 여부 확인 가능하도록 근로계약서 제출 필수
    5. 소득재산 증빙서류(건강보험료 납부확인서, 건강보험 자격확인서, 건강보험 자격득실 확인서 각 1부) 

    ※ 가구원 전원 각 1부
    6. 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, 세대원 이름·관계·전입일 포함) 및 초본(주민등록번호, 4년간 주소변동내역 포함, 병역사항(남성) 포함)
    7. 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 기준, 상세증명서)

    유의사항

     

    1. 가입자 적립금은 매월 10만원으로 고정되어 있습니다. 초과 납입은 불가합니다.

    2. 잔액이 부족해 20일에 자동이체가 안 된 경우, 참여자 저축계좌(경기복지재단(참여자명))로 직접 입금 가능합니다. 자동이체일인 20일을 놓치더라도 해당 월 말일까지 저축할 경우, 경기도 지원금이 적립됩니다. 다만, 만기일 및 이율에 손해가 발생할 수 있습니다.

    3. 만기 신청 전까지 지역화폐 신청 지역의 변경은 가능하며, 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.

    4. 가입기간 중 경기도 외 다른 지역으로 주민등록상 주소지를 이전하는 경우에는 전출된 날을 기준으로 중도해지 됩니다. 단 경기도 거주기간이 최초 적립일 이후 12개월 미만일 경우 참여자 저축액과 그에 대한 이자만 지급되며, 12개월 이상일 경우 경기도 지원금 까지 지급됩니다.

    5. 가입기간 중에 가구소득기준이 기준중위소득 120%를 넘어서도 통장은 유지되며 계속 적립할 수 있습니다. 단, 근로를 유지해야 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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